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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茶(다)문화

by An마담 2019. 5. 21.

茶(다)문화

 

 

 

다인이라 함은 차를 즐겨 마시어 밝고 맑게 사색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다인 정신이라 함은 다인이 차를 마시어 얻는 근본적 의의나 큰 뜻을 말한다. 우리의 다인 정신을 고려와 조선의 음다풍습과 선인들의 글을 통해 살펴볼 때, 생각에 그릇됨이 없다는 것과 분수를 지킨다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고려의 왕이 신하의 사형과 귀양을 결정하는 의례에서 왕과 신하가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신 경우나, 고려와 조선시대에 관리와 백성의 죄를 논하는 사헌부에서 다시를 행한 일, 새로 임명받은 관리가 다방부터 거쳐 나가도록 한 것 등이 모두 차는 참된 마음을 갖게 하고 치우치지 않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신라의 충담스님이 경덕왕께 차를 달여 바친 귀정문도 차를 마셔 정으로 돌아가는 문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1. 차와 도

도는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길을 말한다. 또한 진리나 깨우친 지경을 뜻하며 때로는 그 과정의 기술을 뜻하기도 한다 최치원이 쓴 난랑비석의 서문을 보면 도는 불교, 유교, 도교가 있기 전부터 신라인이 추구했던 종교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구도적 다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은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우리 다문화의 철학적 바탕은 성인과 화랑, 그리고 화랑승려의 고선도 음다속의 영향도 컸다. 도가에서는 차의 맛이 도의 맛과 같다고 하였으며, 차를 마신 후 흔히 득도한 경지인 좌망을 체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잔의 차는 참선의 시작이며, 깨우침을 얻어 오도하게 된다고 했다. 

 

다시(차 마시는 시간)

조선시대의 관청에서는 다시(차 마시는 시간)가 있었다. 서거정의 <재좌청기>에 의하면 [다시란 다례의 뜻을 지닌다. -날마다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는 자리를 베풀고 파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태종 5년에는 서울에 있는 과넝 모두 다시를 행하기도 했고, 16세기에는 혜민서(가난한 백성에게 무료로 병을 치료해주던 관아)에서도 다시를 행하였다 사헌부 다시는 고종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매우 중요시되었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고 책임을 규탄하며 풍기와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의 억울한 누명을 살펴 풀어주는 관청으로 다시청과 재좌청이 있었으며, 모든 사무가 엄격하고 바르며 삼가고 엄숙하였다. 트히 어사의 관직을 역대로 중하게 여겼다.

 

 

사헌부의 정 6품 벼슬인 감찰들은 성상소(회의장소)ㅇ서 모여 다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때로는 다시를 행할 책임자를 미리 선정하여 승락받기도 하였다. 조정의 모든 일을 감시하고 기강을 바로잡던 당시의 감찰은 누추한 옷을 입거나 좋지않은 말에 부저진 안장 등으로 스스로 검소한 몸차림새를 하여 보기만 해도 감찰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유한 집 자제도 그 관례를 지켰다고 한다. 각 관청에서는 감찰의 검사르 청할 때 하루 전 사헌부 다시에 통보하였다. 

 

 

다시는 그 풍습이 조금씩 변모하였다. 중엽에는 감찰의 옷도 화려한 복장으로 바뀌었으며, 야다시의 좋은 풍습이 없어지고[야다시]란 [잠깐 사이에 남을 때려 잡는다]는 뜻의 속어로 변해버렸으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이 업어졌음을 이익은 개탄하였다. 17세기에는 다시의 모임을 본부(사헌부)로 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그 가까운 집으로 하여 다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늦고 어떤 이는 밥 먹은 뒤에 천천히 오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사헌부는 큰 예의를 익히고 큰 일을 의논할 때는 재좌정에서 회합을 가지었다. 재좌란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대하헌을 비롯하여 정 5품 이상의 대관들이 재좌하여 탕약(다탕)을 마신 후 서로 의논하고 탄핵하였다. 재좌의 의식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기, 맞고 보내기, 나아가고 물러서기, 절하고 읍하기 등의 예절이 자세하고 엄숙하여 다른 관청에서 만날 때의 예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길을 갈 때에도 차례대로 갔으며 만일 상관이 먼저 왔고 하관이 뒤에 오면 비록 상관이라도 북쪽을 향하여 서서 하관을 기다려 서로 읍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조선 초엽에는 야다시라고 하여 밤중에 다시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신하들 중에 간사하고 외람되며 더럽고 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 근처에서 야다시를 열어 그 사람의 죄상을 흰 널판지에 써서 그 집의 문위에 걸고 가시나무로 문을 단단히 봉한 뒤에 서명을 하고 갔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유폐되어 버림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헌부의 다시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또 고려의 왕이 신하의 큰 죄(사형이나 유배)를 판결할 때 왕과 신하가 함깨 차를 마시고 결정했던 중형주대의도 같은 맥락이다. 즉, 차를 마시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치우침이 없고 엄정하며 신중한 판단을 얻고자 하는 정신에서 다시가 행해졌던 것 같다.

 

차모

차모는 각 관청에서 관리들의 차 심부름을 하기 위해 서민계층에서 선발한 격이 낮은 여성을 말한다. 태종 6년에  혜민국에서 여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민층에서 선발하여 양성하던 의녀중 성적이 불량한 생도는 혜민국 차모의 일을 보게하다가 성적등급이 오르면 다시 여의생도로 복귀시켰다. 국가의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보던 봉상시에도 타모가 한 명 있었으며 장흥고(돗자리,종이 따의를 관리하는 관청)에도 차모가 있었다.

 

중엽에는 차모가 여자 비밀형사이기도 하였다. 차모를 뽑을 때는 키가 5척이 되어야 하고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마셔야 하며, 쌀 다섯 말을 번쩍 들 정도로 기운이 센 남성적인 여자를 기용했다. 포도청, 형조, 의금부에도 있었는데, 차모는 남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집 종이나 식모 등을 유인하여 정탐을 하고 수색을 했다. 차모는 대개 역적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가게 하였고 치마 속에는 2척쯤 되는 쇠도리깨와 포승을 차고 다니다가 죄가 분명한 사람의 집에 쇠도리깨로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죄인을 묶어 올 수 있었다.  18세기에는 차모가 관리의 차시중 뿐만 아니라 수청을 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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